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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관련 증여세 부과문제 세법 검토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268 2018-08-27 10:08:13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문제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

         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

              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

              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

              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

              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

         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

           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

           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표 생략함
 

      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

          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

                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

            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

            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

            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

            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3. 증여세 부과 회피 방안 

 

  가.  시가 발행

  나.  특수관계인배제(고가발행시)

  다. 구주주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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