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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신주발행건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78 2018-08-27 14:07:21


과거(2016.1.1. 이전)에는 회생과 신주발행도 등록세가 비과세(면제)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되여 2016.1.1.자로 아래와 같이 “제외”규정을 두었습니다

2016.1.1.이후 변경된 입장: 등록면허세 과세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의 개정으로 자본금 납입 증자 출자 전환 등 재산권 변동을 수반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도 등록면허세는 과세됨(지방세포럼 통권 제25호 개정 지방세법 해설 중).

제26조(비과세)연혁판례문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출처 : 지방세법 타법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 시행 2017. 3. 28.] 행정자치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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