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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시 납입기일 이전 납입의 효력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430 2018-08-27 16:40:53

1.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1)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이사회(혹은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 후 납입기일의 2주 전에 상법 제416조 제1호~4호에 관한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데

(2)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는 총주주의 동의로 생략 또는 기간단축이 가능하므로(상업등기선례 제2-54호)

(3) 2017. 1. 3. 주주총회에서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또한 그 주주총회에서 총주주 동의로 상법에 정한 사항에 대한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것을 생략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면

(4) 위 (3) 후단의 전제조건을 충족한다면 납입기일 이전인 2017. 1. 3.의 납입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2. 위 ‘1.(3)’의 전제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납입기일(2017. 1. 12.) 다음 날인 2017. 1. 13.이 됩니다(상법 제423 제1항).

* 보시는 회원님들의 시간 단축을 위해 관련 선례 및 법령을 참고용으로 부칩니다.

<관련 선례 및 법령>

○ 관련 선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04. 23. 사법등기심의관-1144 질의회답)

○ 관련 법령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력)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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