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법인변경 > 자본금변경(증자/감자)  

외화로 주금 납입시 자본금 계상 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970 2019-04-01 12:50:15

설립 후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므로 납입기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발행할 주식 수에 곱하여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차액 및 주금납입일과 납입기일 다음 날의 환율 차이로 인한 금액은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증자결의시 1주당 발행가액을 달러로 정하여 환율변동에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