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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기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264 2018-08-14 17:56:59

 

 

 

 

 

 

 1.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나 지점소재지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는 등기할 필요

    가 없다(법등사3조).

2. 이사 감사 또는 대표이사의 취임의 등기기간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임승낙이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진행한다. 예선되어 미리 취임승낙을 한 경우 외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이사 감사 또는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은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장래의 일정일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사임의 효력이 어느 날의 오전 영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이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등기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선임해태의 책임이 있으므로 과태료통지를 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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