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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시 필요서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652 2018-08-21 10:09:20

 

 

 1.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

     고(비송202조②) 이사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대표이사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154조 법등사규2조②). 

     * 단 상법개정으로 자본금10억원미만 법인은 주주전원의서면결의(동의)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고, 공증을 받지 않아

       도  되는 것으로 간소화 하였다.(서면결의서에 주주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개인인감증명 첨부)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서류 

         - 의사록 

         - 정관사본 (원본대조필): 임기만료 퇴임시

         - 주주명부사본

         - 전체주식 4분의 1(특별결의는 3분의 1) 이상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이사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서류 

         - 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중 과반수 이상 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2. 취임승낙서(비송204조①)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 취임 승낙서(인감도장 날인)가 필요하다. 대표권없는 이사의 경우 공증받은 의사록에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

   되고 당해 이사의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사임의 경우도 동일하다.



3. 취임승낙을 한 자의 인감증명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물론(규칙81조) 대표권없는 이사(청산인)나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는 경우에도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이사와 감사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

    받은 의사록에 이사 등의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등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등기예

    규752호). 그러나 대표이사나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언제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81조 93조). 그리고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의 진정담보를 위한 인감증명으로서 취임승낙을 증

    명하는 서면에 첨부된 인감증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법등사규2조②)

 

    단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임등기 신청시에는 중임되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5. 인감의 제출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비송15조6①규칙5조). 대표이사가 중임한 경우에는 실무상 종전에 사용

   하던 인감의 계속사용을 인정하여 왔다. 공동대표이사는 각기 상이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도 필요하다

 

 

6. 정관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및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에는 정관(비송202조①) 

   이사의 임기가 정관에 의하여 임기가 정기주주총회종결일까지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정관 

   이사, 감사가 사임하여 그 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정관에도 원수가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통상 동시에 정관변경)
 

 

 

7. 사임서

 

    사임한 경우에는 사임서(비송204조②) 가 필요한데 사임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

    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석상에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뜻이 기재된 의사록을 공증하여 제출하고 그 의사록에 사임한 자가 날

    인한 경우나 대표이사 또는 대표청산인의 경우 사임서에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

    다(등기예규752호). 수용중인 감사가 사임서를 작성한 후 교도관집무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

    을 찍고 사임서의 작성시 참여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해 감사의 손도장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당해 감사의 퇴임등기

    신청서에는 위 사임서의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선례 99. 5. 10.).

 

8. 법원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외에는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비송202조② 204조②).


9. 자격상실 자격정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10. 사망 파산 또는 금치산

 

 

     사망진단서 또는 호적등본 금치산선고의 판결서등본 파산선고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1. 대표이사가 이사의 지위상실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12.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비송154조)


      그 변경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13.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비송202조)
  

      이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14. 이사 등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비송154조)


      이를 증명하는 호적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 생년월일을 정정한 사유가 기재된 호적등ㆍ초

      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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