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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관련 정관규정(최근선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368 2018-08-21 13:25:51

제목 : 자본금 10억미만으로서 이사가 2명인 경우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할 경우 대표이사를 선출할수 있는지 여부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
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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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인 이사의 사임등기신청
1.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에서 여러 명의 이사 중 정관의 대표권제한규정에 의해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이사장)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가 구분되어 등기된 경우 법인의 대표직(이사장)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 이사직과 대표직은 별개이므로 법인이 이사사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이사직 사임을 증명하는 첨부정보의 제공 없이 대표직 사임만을 증명하는 첨부정보의 제공으로는 이사사임등기가 마쳐질 수 없다.
2. 다만 법인의 이사사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이사직 사임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는 구체적인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문제이다.
(2017. 8. 1. 사법등기심의관-25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의료법 제50조 민법 제41조 제49조 제6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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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정관규정과 임기

[3] 사회복지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1.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는 같은 법 같은 조항에 의해 3년이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아니다(이 선례에 의해 상업등기선례 제2-137호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이 변경됨).
2.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직무수행권이 소멸되므로 법인은 전임 이사에 대한 퇴임등기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
(2017. 9. 19. 사법등기심의관-31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3 제32조 민법 제6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2002. 4. 26. 선고 2002다2263 판결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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