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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대상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559 2018-07-31 09:35:30

임원변경 등기해태 과태료는 5백만원이하이며 그 부과대상은 해당 등기해태 임원의 임기만료 이후의 대표이사 개인이며 그 대표이사가 순차적으로 계속 등기해태하였다면 각 대표이사 개별로 500만원이하 범위에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기대문에 수천만원에 달할 수도 있으며 신규 취임하여 등기기간내에 이미 임기만료된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현 대표이사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다. 통상 해태기간 1개월에 5만원정도씩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 수인에 대하여 일시에 퇴임등기를 할 경우 수인 각각 해태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수인에 관계없이 1회 해태한 것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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