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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87 2018-07-31 13:26:20


1. 감사선임시 의결권제한 

 

   감사도 임원이므로 상법상 임원선임은 주주총회 보통의결사항으로 출석과반수와 의결정족수의 4분의1이상의 요건으로 선출되지만

  상법에서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

  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 409조 제2항 참조)”고 규정하고 정관으로 이 비율을 낮출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2. 의결권제한 주식의 산정 

 

   100분의 3이란 주주 1인시 소유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에 관한 한 주주 1인과 일

   정한 친족 등 특수관계인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 주식수를 합산하여 1인이 소유한 것으로 100분의 3 이상 여부를 판단합

   니다(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3. 발행주식총수(의결권제한 주식수 공제) 

 





   소규모의 주식회사의 대부분은 1인 회사로 대표이사 한 사람이 그 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거나 5인 이내의 소수의 사람들

   에게만 분산되어 있어 100분의 3이상의 주식에 대해 모두 의결권을 부인할 경우 실제 의결을 할 수 있는 의결권이 1인 회사의 경우

   100분의 3에에 불과하여 출석의결권의 1/2이상이라는 요건외에 전체발행 주식 총수의 1/4이상이라는 감사 선임 의결 정족수를 충

   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상법 제371조에 의하면 100분의 3초과 주식은 감사 선임시 의결권

   이 없는 주식으로 감사 선임시 발행주식 총수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4. 1인주주회사의 감사선임 의결 

 



   1인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 선임에 있어 발행 주식 총수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으로 보아야 하고 100분의 3의 의결권을 가진

   1인 주주가 찬성을 하였으므로 감사는 출석 의결권의 100% 및 발생주식 총수의 100% 찬성으로 선임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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