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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방법(의결권 계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510 2018-07-31 17:16:48


 

  1. 보통결의사항(출석주주 과반수 and 의결정족수의 4분의 1)

      - 이사 감사 선임 및 검사인 선임

      - 청산인 선임 해임

      -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보수의 결정

      - 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익 이자배당의 결정 등 

 

  2. 특별결의사항(출석3분의2 and 의결정족수의 3분의 1)

      - 정관변경

      - 이사 감사의 해임

      - 액면미달의 신주발행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해산 계속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3.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등 의결권제한주식수를 공제한 주식총수 

 

 4. 결의방법(의결수 계산)

     and 는 모두 충족 즉 보통결의는 의결정족수가 100주이고 당일 출석수가 70이라면 출석 과반수인 35이상 즉 36과 의결정족수의 4

     분의 1인 25를 모두 충족해야하기때문에 36이상의 주주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즉 출석수가 100이라면 과반수인 51의 찬성이 있

     어야 가결될 수 있기에 주식점유를 51%이상을 점유하여 경영의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다. 

 

상법의 정족수 규정 변화

1995년 이전 상법에서는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야 했고, 이를 총회의 '의사정족수' 혹은 '성립정족수', '출석정족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에서는 주주총회 참석률이 저조하여 의사정족수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원할한 성립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 하에 1995년 개정에서 의사정족수 요건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현행법에서는 성립정족수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고,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되는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의 요건을 폐지한 것은 회의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년 상법개정시  이를 부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의사정족수의 요건이 없으므로 30% 내외의 지분을 보유하는 지배주주라면 다른 주주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결의가 가능하여 지배주주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정족수의 부활과 주주총회 참여활성화 방안

이처럼 의사정족수의 폐지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다시 부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더욱이 1995년 당시 상황과는 달리 서면투표, 전자투표 등이 상법에 도입되어 주주들이 직접 주주총회 현장에 오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정족수를 부활할 경우 회사에서도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게 될 것으로 보여 기존 주주총회의 형식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립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통상 정족수란 합의체가 활동하기 위하여 개회와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수를 말합니다. 상법(368조1항)은 보통결의의 가결을 위해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와 동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이 찬성할 것을 요구하며, 특별결의의 경우에는 출석한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과 동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이 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상법 434조)

의사정족수

주주총회와 관련해서는 주주총회 안건 등을 다루기 위해 일정한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야 하는 정족수를 의사정족수 혹은 성립정족수라고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성립정족수를 요하는 규정은 없지만, 보통결의에서는 발행주식의 1/4이상, 특별결의에서는 발행주식의 1/3이상의 출석이 성립정족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계산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출석정족수의 계산에서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라고만 규정하였는데(개정전 371조1항), 2011년 개정상법 371조 1항에서는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344조의 제1항(의결권 없는 주식)과 제369조 제2항(자기주식) 및 제3항(의결권 없는 상호주)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주식 총수의 계산

상법은 결의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368조4항),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100분의 3까지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409조2항, 542조 12 3항) 상법은 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71조 2항)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보통결의사항 - 이익배당, 이사및감사의 급여 및 퇴직금 결정과 선임, 재무제표 및 보고서 승인 등
특별결의사항 - 정관변경(사업목적, 상호변경), 수권자본의 증가, 회사합병분할청산, 영업및자산 1/2이상의 양도혹은양수, 이사및감사의 해임, 자본감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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