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취임과 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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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160 | 2018-08-07 08:22:53 |
1.감사의 자격 등
2. 감사의 수
감사는 회사에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정관으로써 2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3. 감사의 선임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로써 선임한다(상
(나) 회사설립 후의 감사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을 초과하 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는 정관으로써 이보다 낮은 비율로 정할 수
4. 감사의 임기 법률상 확정된 것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보다 짧은 임기를 정할 수 없다.
(나) 적기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도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상 임기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이사의 임기와 같이 결산기로부터 3월의 기간만료일에 그 임기는 종료된다 할 것이다.
(다)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상법 제410조에서 규정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그 이후에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지 그리고 유효하다면 전임 감사의 임
시 새로운 감사를 그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기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지 못하여 그 이후의 정기
5. 감사의 퇴임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도 퇴임하지 아니하는 외에는 이사의 퇴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퇴임한다.
6.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일시 감사 및 감사의 직무대행자
이사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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