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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취임과 퇴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160 2018-08-07 08:22:53

 

 

 

1.감사의 자격 등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회사의 상설기관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가진다(상412조 391조의
   2).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상411조).
2. 감사의 수

   감사는 회사에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정관으로써 2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상415조의2). 개정상법에 의하여 자본금 10억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감사의 선임

   (가) 회사설립시의 감사
         설립시의 감사는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이 주식인수인으로서 갖는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선임하고(상296조①)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로써 선임한다(
         312조 309조).

   (나) 회사설립 후의 감사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을 초과하
         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는 정관으로써 이보다 낮은 비율로 정할 수
         있다(상409조)

4. 감사의 임기
   
   (가)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상410조). 감사의 임기는 이와같은 
         법률상 확정된 것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보다 짧은 임기를 정할 수 없다.
   (나) 적기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도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상 임기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이사의 임기와
         같이 결산기로부터 3월의 기간만료일에 그 임기는 종료된다 할 것이다.
   (다)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상법 제410조에서 규정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그 이후에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지 그리고 유효하다면 전임 감사의 임
         기만료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2001. 11. 1. 등기 3402-740 질의회답) ; 상법 제410조는 감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반드
         시 새로운 감사를 그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기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지 못하여 그 이후의 정기
         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가 선임된 경우 전임 감사의 임기종료일은 상법 제410조에서 규정하는 결산기에 관
         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기(결산기가 12월 31일이면 익년 3월 31일)까지이다.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 제410조 제415조
5. 감사의 퇴임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도 퇴임하지 아니하는 외에는 이사의 퇴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퇴임한다.
6.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일시 감사 및 감사의 직무대행자
   
    이사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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