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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094 2018-08-07 16:34:52

 

 

 

 

 1. 사외이사의 의의


   ① 사외이사란 능력을 갖추고 업무집행은 담당하지 아니하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사외이사의 선임 : 증거54조의5 191조의16). 사내이던 사외이던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는 상당한 지식 경험 및 수완을 갖

      출 것이 필요하다. 회사의 상장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 자격으로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

      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외이사가 명목적인 자리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사실 명목

      상의 이사를 제외한 다음 업무집행이사와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더라도 독립적인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사가 사내이사에 해당되

      고 그 밖의 이사가 사외이사에 해당된다.
  ② 사외이사도 이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사외이사도 이사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회사의 내부기관이지만 감사의 경우와는 달

      리 “사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감사에서의 외부감사인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고 생각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외이사의 제

     도는 본래 미국에서 발전한 제도로서 우리의 현실과는 다소의 괴리가 있지만 이를 받아 들였으며 미국에서도 대규모의 회사에 관

     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이 경우 회사의 이사회가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됨은 물론 그런 위원회 중 대표적인 것이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지명위원회 등인데 이는 미국법조회가 이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③ 상장규정은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라고(증거2조19) 사외이사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공기업경영구조개선등에관한법

     률에서는 이를 비상임이사라 표현하고 있다.

2. 사외이사의 역할


  ① 1962년까지 시행된 의용상법은 독일법계를 바탕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1963년부터 시행된 우리 상법은 그 바탕 위에 영미법을

      가미한 모습으로 제정되었는바 주식회사의 이사회제도가 바로 영미법에서 도입된 대표적인 것이다. 물론 이는 일본의 상법을 도

      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이번에 사외이사제도가 사기업 중 상장회사에 필수적인 것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좋은 점이 우

      리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되려면 이런 배경 이사회의 제 기능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를 비롯한 사회의 각 분

      야에 모두 깊은 이해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 중에서도 CEO(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들 자신은 한층 깊이 이해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의 역할은 이사회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으로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명실상부하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

          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사회가 이런 기능을 발휘하려면 적이도 월1회 이

          상 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다.
     ㉯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일로서 그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 및 수완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주가치를 보호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

         는 주주란 어느 대주주나 특정의 주주가 아니라 주주 전체인 것이다.
     ㉰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일이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국제적 미래적 시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일찍이 미국에서 많은 기업

         이 경영파탄에 빠진 때에 사외이사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리고 부정한 정치헌금 해외에서의 뇌물제공 등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

         을 때에도 사외이사에게 기대를 걸었다. 기업은 사회의 공기(公器)이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기업인 모회사의 분식회계 사태를 보면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모모

         회사를 봐도 책임있는 경영과 투명한 경영이 필요한 것이다.

3. 이사의 권한과 의무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업무집행이사

     들의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상393조12항). 그리고 대표이사로 선임될 자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선임되어 그 직무를 담당할

     기회를 가지거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지명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할 기회를 가진다. 아울러

     상법은 모든 이사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권한에 관하여 사내와 사외이사 사이에 차이가 없다. 이사회소집권(

     390조제1항) 각종 소의 제기권(상328조 376조1항 429조 529조 등) 검사인선임청구권(상298조) 주주총회의사록에의 기명날인

     권(상373조2항)등이 그 권한들이다.
 ② 상법은 이사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 역시 사내와 사외이사 사이에 차이가 없다.
   ㉮ 손해위험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업무집행이사의 업무집행을 상시 감시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다카1954 판결).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동종의 사업을 겸업하여서도 안되고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임원 등의 직을 겸직하여서도 안 된다.
   ㉲ 회사와의 재산 양수 양도 등 자기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사의 기본자세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로서 사내와 사외이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법령과 정관의 준수다
  ② 선량한 관리자의 자세이다.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민681조).
  ③ 충실한 관리자의 자세이다. 이사와 회사와의 사이에는 보통의 위임관계보다 두터운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위임관계가 이루어진다.

5. 이사의 행동기준


   이사는 회사 경영에 필요한 지식 경험 및 수완을 가지며 그 경영판단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경영인으로서 적극적인 자세

   로 경영에 참가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런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한 선관주의나 충실의무의 위반이 된

   다.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 표현으로 미국법조회에서 제정한 회사 이사의 지침서의 내용을 소개한다.
  ① 출석이 강조된다. 이사회의 기타 이사회의 기능을 분담하는 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대리인을 보낼 수 없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② 충분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할 것이 필요하다.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야 한다.
  ③ 서류의 검토이다. 이사에게 배포되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읽고 의문이 있으면 대표이사 기타 담당자에게 물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공정한 판단이다.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결의에 참가함에는 어느 누구의 지배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소신

      에 따라 임하여야 한다.

6. 이사의 책임
    

     이사의 책임으로는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형사상의 책임은 생략하고 민사상의 책임

     에 대하여만 알아보기로 한다.
     이사의 책임이란 사외이사와 사내이사에게 모두 관점을 달리하여 말하면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와 이를 담당하는 이

     사에게 모두 해당된다.
    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손해배상책임과 자본충실의 책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 손해배상책임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390조)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750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라고 명정하여 놓고 있다.
     ㉯ 자본충실 책임 ; 이사는 자본충실의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는 신주발행의 경우이다. 신주발행의 변경등기가 있

                                는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여야 한

                                다(상428조 제1항). 이 때에 회사가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배상책임도 진다(동조제2항).
    ②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특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 책임으로 상법에 의한 것과(상401

                                                조) 증권거래법에 의한 것(증거14조)이 있다. 그리고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제3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민750조).

7. 맺음


    뭔가 새로움을 만나면 약간은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전적으로 정착하는 귀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기회라면 그렇게 거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감사위원회나 사외이사의 제도는 공기(公器)라 할 수 있는 회

    사가 우리나라의 모 대기업과 미국의 모 대회사가 분식회계로 망하는 것처럼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빚어 국민들의 삶에 질을 떨어

    뜨리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악영향을 막기 위하여 보다 투명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요 도입의 배경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등기관은 위에서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관한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이고 형식적

    인 서류의 검토와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다. 위의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살펴본 대로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라야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으며 기재례에서 언급한대로 기재를 하면 될 것이고 사외이사에 관하여는 이사와 별반 다를 것이 하

    나도 없으므로 이 역시 주총에서 선임될 것임은 물론 등기의 기재례도 이사로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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