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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변경등기(퇴임의 경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777 2018-08-14 09:09:18

 

 

 

 

 1. 이사 감사 또는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동일직위에 재선되어 임기만료일퇴임과 재선취임과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실무상 중임이라 하며

     이 경우에는 퇴임한 취지와 취임한 취지를 따로 기재하지 않고 이를 중임이라고 기재한다.

     이사 감사 또는 대표이사가 재선된 경우라 하더라도 퇴임과 취임간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동안 그들이 권리의무

     를 생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중임이 아니므로 이 때에는 퇴임일자의 퇴임등기와 취임일자의 취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예컨대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의 임기가 1996. 6. 24.자로 이미 만료되었고 임시주주총회에서 1999. 3. 24.자로 다시 홍길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위 홍길동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사실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하고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다(선례5-843).


2. 이사의 권리의무있는 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후임이사의 선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면 대표이사의 자격은 후임이사의 취임일에 상실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퇴임일은 후임이사의 취임일이다. 이사의 퇴임일은 임기만료일 또는 사임일임은 물론이다.


3.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그 중 1인만에 대하여 사임으로 인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00. 4. 19. 등기 3402-282 질의회답) ; 이사 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사들 사이에 순위 등의 구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 전원이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로 되므로(상386조 제1항 참조)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한 이사들 중 일부에 대한 퇴임등기는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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