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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률시행(2016. 9. 3.)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654 2016-10-18 11:31:27

1.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명칭을 사

    용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2억원 이상의 출자금과 전국 1/2 이상의 시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어야 하

    며 시도의 명칠을 사용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5000만원이상의 출자금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1/2이상의 시군자치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2.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중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된다. 

 

3. 총회에서 출자감소를 의결 한 경우 대차대조표 작성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 등으로 인해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가 실제로는 3개

    월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조정된다. 

 

4.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해지며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이 200인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해 진다. 

 

5.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이 21일에서 60일로 연장되며 기한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도 설립인가효력이 자동 상실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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