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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907 2013-02-14 18:52:13

궁금증1 : 기존 협동조합들도 이 법의 지배를 받는가.
답 :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개별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생활협동조합법 등: 이하 개별법)체계와 기본법체계로 2분된 법체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기본법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명시하였듯이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기본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두 법이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표 참조)

법체계유형

해당 국가

기본법(단일 협동조합법)

독일스웨덴핀란드스페인캐나다포르투갈브라질코트디부아르헝가리인도요르단케냐멕시코태국 등

기본법-개별법

프랑스러시아대만한국

개별법만 존재

일본루마니아우루과이

민법상법 등에 관련규정 반영

영국스위스멕시코벨기에이탈리아체코기니뉴질랜드

기타(관련 법률 없음)

중국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궁금증2 : 그렇다면 기존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들이 다시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해도 문제없는가.
답 :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관없다.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는 ‘기본법-특별법’의 관계로 보면 된다. 법적용의 일반원칙인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기본법과 충돌하는 기존의 개별법 조항이 있을 경우 개별법을 특별법으로 간주하여 개별법이 우선한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개별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을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도 기본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해야한다.(기본법 제13조 2항) 기존 개별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기본법에 따라 지역적 동질성을 가진 동업자 5인을 규합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개별법에 이미 그러한 경제적 행위를 규정할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궁금증3 : 협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종거래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활동 가운데 공정거래법 예외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답 : 목적이 선하다고 수단까지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음의 표에서 열거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공정거래법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예외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 따라야 하며 일부 거래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표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 않는 행위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 임의로 설립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할 경우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궁금증4 :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정부의 지원이 많은가.
답 : 원칙적으로 기본법은 개개 협동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는다. 다만 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국민들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업종별 실태조사 등에 대한 지원은 일부 가능하다. 기본법 이외의 타 법상의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의 몫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있는 소상공인협업화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책이 구체화되어 있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궁금증5 : 조합원 출자시 출자액에 최저 한도가 있는가.
답 : 출자금은 발기인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출자 1좌 액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 및 제한을 두지 않고있다. 다만 보건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보건의료업 특성상 일정 출자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있을 뿐이다.
 
궁금증6 : 협동조합이 사업을 잘 해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은 어떻게 하는가.
답 : 조합은 기본 출자금을 밑천으로 협동하여 사업을 하는 조직이며 이 과정에 조합에 이익이 발생하여 잉여금이 쌓인다. 초기 출자금의 3배로 잉여금이 쌓일 때까지는 배당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해두었다(기본법 제50조). 출자금의 3배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배당이 결정될 경우에도 배당은 총 잉여금의 50% 이상을 조합이 수행한 사업에 기여한 실적에 준하여 우선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출자금에 대한 지분배당은 전체 잉여금의 10% 이하로 하도록 제한하여 두었다.(기본법 제51조)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주식회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배당방식으로 조합이 추구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여 조합의 경제적 건강성에 기여한 실적을 우선함으로써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는”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때문에 출자 지분은 작아도 조합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실적이 많은 조합원이 출자지분이 많으나 실적이 낮은 조합원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표3 비교의 예 참조)

 

조합원1

조합원2

출자금비율

10%

20%

2013년 사업실적 비율

20%

10%

1). 출자금에 대한 배당

1억원의 10% = 10000천원

1억원의 20% = 20000천원

2). 실적에 대한 배당

7억원의 20% = 140000천원

7억원의 10% = 70000천원

1)+2)

150000천원

90000천원

 



표3을 한번 보자. A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 2013년 총 10억원의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했다. 잉여금의 10%인 1억원은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하기로 하고 잉여금의 70%인 7억원에 대해서는 실적배당을 하고 나머지 2억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1조합원과 2조합원 간의 배당액수를 비교해보자
궁금증7 : 협동조합 발기인으로 참여만 하고 사업실적이 없이 출자지분만 가지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 발전에 장애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규정도 있는가.
답 : 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도 하고 협동조합의 공동재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출자만 하고 조합사업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하도록 기본법 제25조에 명시해두었다. 즉 정관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시행하면 된다.

출처: 소상공인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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