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법인변경 > 자본금변경(증자/감자)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507 2018-08-13 17:45:42

 

 

1. 의의

 

   법정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고 이 전입된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

   라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하는 것이다.

 

2. 법정준비금

 

  자본전입의 대상이 되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에 한한다. 임의준비금은 이것을 헐어서 주식배당을 할 수 있

  으므로 굳이 이에 대하여 자본전입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가. 이익준비금

      회사가 현금배당시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익준비

      금이라 한다.

  나. 자본준비금

     회사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를 자본준비금이라 한다.

 

3. 준비금의 자본전입 절차

 

   - 이사회(정관에 정하는 경우에 주주총회)결의

   - 효력발생일: 신주배정일(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시)

   - 변경등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