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관련 증여세 부과문제 세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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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386 | 2018-08-27 10:08:13 |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 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 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 으로써 얻은
이익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① 법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신주수) 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 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 으로 본다.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유지하는 자 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자하고 있는 법인 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3. 증여세 부과 회피 방안 가. 시가 발행 나. 특수관계인배제(고가발행시) 다. 구주주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