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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등기해태료 부과여부(상업등기선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784 2019-04-02 17:04:55

 

영농조합법인의 각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변경)제정 2013. 10. 1. [상업등기선례 제2-117호 시행 ]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79)

영농조합법인의 각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설립근거법률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기의무 및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고 민법 중 등기해태 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등기관은 영농조합법인이 등기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 통지를 할 수는 없다.

(2013. 10. 1. 사법등기심의관-4030 직권선례)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질서행위규제법 제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6. 5. 선고 2013마219 민법위반이의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52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49호는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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