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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장소에 회사를 2개이상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2 2024-07-31 08:35:14


동일 장소에 회사를 2개 이상 설립하는 경우

가. 개 요

기존에 회사가 설립되어 영업하고 있는 곳에 다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관계회사를 설립하고자하는 경우

나. 동일장소에 2개 이상 법인설립 여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본점소재지(회사의 주소)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본점소재지란 회사의 업무를 보는 주된 장소를 말한다. 위의 경우에 기존에 회사가 영업을 하는 곳에서 신설회사가 영업의 주된 장소로 활용하고자하면 같은 장소에 회사를 새로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사업자등록 관계

다만 법인설립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임대차계약서는 다음중의 하나를 첨부하면 된다.

- 신설법인 명의로 건물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설법인과 기존법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사용승낙서) 사본 및 기존법인과 건물소유자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설법인과 기존법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사용승낙서) 사본 및 그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건물소유자가 승낙했음이 기재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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