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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추심집행후 채권양도양수해지시 조치사항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01 |
2024-07-19 05:46:31 |
(질문) 갑이 A토지 근저당권자인바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을 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A토지가 수용을 당하여 을 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3채무자로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 추심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탁을 하기전인바. 갑 과 을이 채권양수도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수용보상금을 현금화 하는데 있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갑이 수용보상금채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하려면을이 제3차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이 간편할 겁니다.
2. 을이 물상대위에 따라 채권압류추심결정을 받아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의 물상대위의 근거인 갑과 을 사이의 양수금채권양수도 및 근저당권이전계약을 해지(해제?)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 요가 있는가요?
3. 을이 갑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세무당국은 근저당이전등기로 간주할 여지가 있슴)를 해주고 갑은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에 의 한 채권압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동일 토지수용봉상금채권에 대하여 중복 압류가 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을의 채권압류를 해제하 고 추심포기를 해야 됩니다(압류해제 가능여부?).
4. 갑이 압류하기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보상금을 처분하면 복잡하게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절차와 법리가 간단치 않을 뿐 아니라 채권압류절차와 근저당권등기의 말소 또는 이전등기에 따른 상당한 비용 등도 고려한다면 순수한 채권양도절차로 처리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