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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의무공탁의무 위반의 효과(대법원 2009다88129)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10 2024-08-09 08:16:54

1. 근거규정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즉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가)민사집행법 제1항에 의하여 그 금전채권을 공탁할 권리(권리공탁)가 있는 한편 (나)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의무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공탁효과 

 

권리공탁이나 의무공탁이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을 때의 법률효과 즉 제3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배당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공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이 아닌 정당한 추심권자 1인에게 직접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그 채무의 소멸을 다른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반면(대법원 2000다43819) 공탁의무가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3. 의무공탁위반의 효과 

 

여기서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인지 아니면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인지 즉 공탁의무위반의 효과가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 문제되는데 대법원 2009다88129판결은 공탁청구내지 이에 따른 공탁의무가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탁의무위반의 효과는 공탁청구한 압류채권자에게만 미치는 상대적인 것이고 따라서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이외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있고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위반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의무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로 한정되고 그 금액은 공탁청구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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