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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압류를 전제)과 회수의 제문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50 2024-08-22 21:33:21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공탁법상 회수할수 있다는것은 의문의 소지가 없는데요
민법상 변제공탁한후 회수공탁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집행법상 권리공탁을 한 경우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은 무인인가 ?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민법상 회수를 할수 없고 공탁법상 회수만 가능합니다.

1. 압류가 된 경우
압류가 되어 권리공탁한후 착오임을 증명하여 공탁공무원으로 부터 바로 회수를 할수 있다면
집행법원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집행법원은 그 사실을 모르기에 무익한 배당기일을 잡고 배당절차로 진행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철회하고 사유신고기각(불수리)결정을 받아 일단 배당절차를 소멸시킽후에
이 기각결정문이 착오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회수할수는 있습니다.(이는 선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유신고를 철회하지 않고(즉 사유신고기각결정)을 받지 않고 바로 착오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회수할수 있는가 ?

2. 가압류만 되어 권리공탁한경우
이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사유신고를 하도록 대법원 예규는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실무 집행법원에서는 가압류만 된 경우에는 배당이 개시되지 않기에 사유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받아주지 않는 법원도 있다고 합니다(이 문제는 과거에 글을 올린적이 있어 생략함)

즉 집행법상 집행공탁한후 착오로 회수할 경우 착오를 증명하는서면으로 반드시 사유신고기각(또는 각하/ 불수리)결정문에 한하다면 위 가압류집행공탁은 현실상 회수를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에 의한 사유신고는 본래의미의 사유신고제도가 아니기 때문임)


3. 집행공탁의 경우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은 사유신고기각결정문에 한정되는가 ?
대법원선례는 집행공탁의 경우 사유신고를 철회하여 사유신고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탁금을 회수할수 있다는 선례가 있을뿐
공탁법상 회수절차에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한정하고 있지 않기에
착오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열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착오인가는 공탁공무원의 심사권 범위)
따라서 반드시 사유신고기각결정문에 한할것이 아니라 기타 착오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면이면
변제공탁이던 집행공탁이던 제한이 없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으나

만일 위와 같이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제한이 없다고 해석한다면  착오로 집행법상 공탁은 회수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법원에 알려야 하는데요
누가 알릴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왜냐하면 집행법원은 모르기에 무익한 배당기일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탁자가 착오로 회수하였다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유신고란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는 사실

만일 회수한후 다시 집행공탁(또는 혼합공탁)을 하였다면 회수한 사유와 다시 공탁한 사유를 집행법원에 알려서 집행법원의 업무에 혼란을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 예규나 선례는 아직 여기까지 정한바는 없는듯 합니다

다만 아래 대법원 판례처럼 배당기일 전까지는 사유신고 기각(각하)등을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4. 대법원 판례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공무원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9. 1. 8. 자 98마363 결정【집행에관한이의】 [공1999.3.15.(7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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