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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72 |
2024-04-26 04:39:42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2010. 7. 26. 현재)
구 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 |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
상가건물의임대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래금액 초과는 적용제외)
※ 설정계약기준시점별 금액변동표2참조 |
서울특별시 |
3억원 |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
2억5000만원 |
광역시
(군지역과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
1억8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5000만원 |
대항력(익일) |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다음날부터 |
인도+사업자등록다음날부터 |
일정액의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 |
대항요건+소액보증금
(아래 보증금 또는 환산보증금 이하만 해당됨)
※ 설정계약기준시점별 금액 변동 표1과 표3참조 |
당해 주택가액 1/2범위 안 |
당해 상가건물가액의 1/3범위 안 |
서울 |
7500(2500)만원 |
서울 |
5000(1500)만원 |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
6500(2200)만원 |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
4500(1350)만원 |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
5500(1900)만원 |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
3000(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14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750)만원 |
우선변제권(당일) |
대항요건+확정일자 (전액후순위 물권자에 대항가능) |
확정일자(동사무소 등) |
확정일자(관할 세무서장) |
임대차기간 |
2년(주거생활의 안정) |
1년(경제생활의 안정) |
법정 갱신 |
만료 6월~1월(임대인) 1월 전(임차인) |
만료 6월~1월(임대인) |
증액 청구율 |
1/20(5%) |
9/100(9%) |
월차임 전환율 |
연 14% |
연 15% |
임차권의 승계 |
인정됨 |
인정되지 않음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
없음 |
있음
(만료 6월~1월 전까지 전 기간 포함 5년내) |
임차권등기명령 |
기간만료+보증금반환이 안됐을 때 (필히 대항요건 유지되어야 할 것)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이란 순수 보증금(월세제외)만을 의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순수보증금+월세×100)을 의미
- 대항력: 전입신고+인도(점유)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김
- 확정일자: 집이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생김
- 최우선변제권: 일정금액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하고 살고 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 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권리
- 임대차 계약 시 절대로 피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나 경매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피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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