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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자의 보증한도액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36 |
2024-05-16 22:05:16 |
1. 소장 제출시에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로서 보증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지연손해금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뿐입니다..(대법 99다12123..2013다76567...2013다205693) 연대보증인의 보정채무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 한 약정은 원금일부를 변제하여 원금이 그 한도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원금에 이자액를 합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5000만원까지가 보증한도이고 그 이상은 보증범위가 아니라고 해석되는 반면 미변제 원금과 이자액에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 보증 한도액을 초과 하더라도 원금액에 이자를 합한 금액이 보증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그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2. 강제 집행시에는 집행권원에 지연손해금 표시가 없는경우에는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신청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법94마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