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가능(2015. 12.31. 공탁선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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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64 | 2024-06-07 11:08:07 |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불문)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7.9.선고 2013다60982판결 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203833판결 참조예규 대법원 행정예규 제1060호 1061호 1062호 이 선례에 의하여 공탁선례 제2-287호는 폐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