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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이후의 등기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채권자의 지위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628 |
2024-04-19 09:29:39 |
부동산근저당권설정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부기등기되어있음 )을 한 채권자 갑은 근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후 위근저당권설정에 다른 채권자 2명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또 들어온것입니다(부기등기가 또 되어있음).이런경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한 다른 채권자 2명은 처음 채권자 갑과함께 안분배당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한 것이므로 나중의 다른 채권자 2명은 배당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문제점 : 민집 제148조 88조
88조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여기서 "가압류" 의미와 채권자의 의미)
148조 2호 배당요구종기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여기서 채권자의 의미)
여기서 채권자란 의미는 채무자의 상대적 개념이고 채무자라함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란 집행(즉 가압류등기)까지 된 자를 의미합니다 .. 즉 부동산가압류권자란 가압류결정만 받아서는 안되고 가압류집행(처분금지적 효력인정)까지 된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권자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아닐뿐만 아니라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의 집행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근저당권채권가압류등기(공시)는 부동산가압류등기와는 전혀 별개로서 처분금지적 효력이나 대항력 또는 집행의 의미를 지느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시기능만을 하고 있습니다 ..
한편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되었다면 이는 배당요구도 포함되어 있으나(148조 1항) 근저당권채권가압류가 된 경우우 1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청구채권에 까지 효력이 밑치기 때문에(통설) 집행법원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수 없고 집행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경매가 된후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를 하여 집행법원이 그 사실을 몰라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할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등을 하지 않고 있어 집행법원이 그 사실을 알수 없으므로 그렇다면 이 경우 가압류권자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본래의미의 권리신고가 아님)하면 족할뿐 별도로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사견임) ..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종기전까지 하여야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권리신고는 매각허가결정(대판)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 통지는 배당기일전(배당기일 0일전인가요 .. 법원에서 배당표를 작성하기 전까지)까지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후 위근저당권설정에 압류 집행한 다른 채권자 2명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경매사건 절차에 따른 압류경합이나 배당신청에 가름한 압류절차가 아니라 경매절차로 압류채무자가 배당받아야 할 채권에 관하여 압류집행하는 것이므로 경매사건의 배당종기와는 무관하게 배당액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던지 압류집행이 가능하고 집행방법도 제3채무자에게 압류결정문을 송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경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한 다른 채권자 2명은 처음 채권자 갑과 관계에서는 압류의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압류채무자가 받아야할 배당금 중에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할 것이나 압류가 경합되어 있으므로 압류채무자가 배당받을 배당금 전액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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