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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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18 | 2024-03-04 07:15:30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
1)토지주 승낙후 분묘 설치시 2)자기 토지에 설치후 특약없이 처분시 3)타인의 토지에 설치후 20년간 평온 공연시 시효취득합니다.
*다만 2001년1월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지는 제17조9분묘설치기간) 에 의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치 않습니다.(15년씩 3회한 사용기간 연장만 가능)
*분묘 기지권이 성립시는 지료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아니라 분묘의설치목적인 분묘의수호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침니다.(대법2011다63017판결등)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항할수 있다는 것이 우리 조상 대대로의 관습이었다.지료는 무료이며 존속 기간은 약정이 없는한 영구하다고 볼수있다
*참고로 분묘기지권이 성립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1)상수원보호구역 2)문화재보호법제8조15조 문화재보호그역 3)주거상업공업구역 4)농지법20조 농업진흥구역 5)채종림 보안림요존국유림 6)군사시설보호구역 7)그밖에 지자제에서 법률로 정한구역
*또 분묘기지권은 단속규정 위반의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데 에는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