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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시행(2012. 12. 1.)에 따른 협동조합설립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77 2024-08-13 04:07:33
1. 의의
 
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협, 수협법 등에 의한 8개의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만
     이 설립 가능하였으나  영리기업중심의 시장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인 협동조합
     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농어업등 분야 이외 문화, 교육,여행,전력,기부,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설립이 가능해져 기존의 협동조합에 비해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졌다.
 
나. 앞으로는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 5명이 출자규모에 관계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음식점 점주들이 모
     여 구매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감자를 재배하는 농민이 모여 감자판매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방문교사, 택시기사 등 노
     동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도 있고, 자활공동체, 돌봄서비스업, 택배, 퀵서비스 종
     사자들이 사회적 목적실현을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2가지 형태의 조합에 관하여 그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할 수 있으나, 소액대출은 납입출자금 총액의 3
     분의 2, 상호부조는 납입출자금 총액의 한도내에서만 할 수 있다(법제94조)
 
라. 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 소규모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최초의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요건
     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2.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비교
 
(1)목적
주식회사는 상행위나 기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주, 자립, 자치적 활동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공헌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소유 및 운영
주식회사는 1주 1표이기 때문에 주식보유지분에 의해 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출자좌수에 상관없이 조합원 1인 1표이기 때문에 출자를 많이 한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1표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식회사처럼 대주주가 회사를 지배할 수 없고, 조합원의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3)수익금 배분
주식회사는 주총결정에 의해 배당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정관에 의해 배당하며 협동조합은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4)설립방식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로서 설립되지만 일반협동조합은 지자체 신고와 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설립절차
 
협동조합의 설립은 5인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을 거친 후 시, 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한후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고 출자금을 납인한 후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이 완성된다.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② 정관작성(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자격,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좌수 한도, 사업의 범위, 회계에 관한 사항, 임
      원에 관한 사항 등 포함)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⑤ 조합설립 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30일이내 신고필증 발급
     
     ☞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장관의 인가
 
  ⑥ 사무 인수인계(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⑨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4. 설립신고시 첨부서류
 
 ① 정관사본
 
 ②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③ 사업계획서
 
 ④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첨부) 
 
 ⑤ 설립동의자 명부   
        
 ⑥ 수입․지출예산서
 
 ⑦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⑧ 창립총회개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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