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조건변경은 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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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64 | 2024-08-14 08:34:46 |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차 조건에 대하여 전혀 논의없이 그대로 임대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법리이다 임대조건에 변경(월세나 보증금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재계약에 해댱한다. 월세나 보증금변동 재계약을 하면서 기간도 정하지 않고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재계약의 임대차 기간도 종전 계약기간과 같이 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