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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5 2024-08-16 06:08:23

<체당금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채 도산․파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신 분은 ‘체당금’ 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체당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체당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아는 만큼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 정보가 힘이라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체당금 제도는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2) 체당금 신청 자격!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거나(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 했을 경우 “기업의 도산” 에 해당 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퇴직기준일은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이 됩니다!  

 

3) 신청방법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하는 것이고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하고 하다보니까.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래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매우 심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스텝~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만약 임금이 계속 체납되고 있는데 법원에서 도산 결정을 아직 받지 못해... 체당금 지급 신청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먼저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에 해당 절차를 진행하세요)

 

스텝~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 확인결과를 확인통지서(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드립니다. 

 

스텝~쓰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을 결정하고 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합니다.

 

스텝~포!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한 체당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합니다.  

 

위에 원투쓰리포 중에 근로자는 “원”만 하면 되니 이제 저 그림이 간단하게 느껴지시나요?
지급 요건을 충족 한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등 필요한 서류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지급부터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대위권 행사는 공단에서 알아서 척척 진행 하니까요!

 

4)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어떻게 산정 되냐고요?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아래 그림에서 확인하세요!)  

   

-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보장 범위인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체당금의 상한액”중 적은 금액입니다. 

  

 - 따라서 현행 체당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체당금의 최고액은 1560만원(260만원X6)이 됩니다. 

 


 

현행 체당금의 월정상한액은 위의 그림과 같으니 세심하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workdream.net/portal/wd/sub.jsp?mCode=C130010000 로 가시면 관련 서식부터 체당금 계산기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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