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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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45 | 2024-08-16 06:08:23 |
<체당금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채 도산․파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신 분은 ‘체당금’ 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체당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체당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아는 만큼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 정보가 힘이라는 거! 아시죠?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체당금 제도는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2) 체당금 신청 자격!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하는 것이고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하고 하다보니까.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래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매우 심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스텝~투!
스텝~쓰리! 스텝~포!
위에 원투쓰리포 중에 근로자는 “원”만 하면 되니 이제 저 그림이 간단하게 느껴지시나요?
4) 지급금액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아래 그림에서 확인하세요!)
-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보장 범위인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체당금의 상한액”중 적은 금액입니다.
- 따라서 현행 체당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체당금의 최고액은 1560만원(260만원X6)이 됩니다.
현행 체당금의 월정상한액은 위의 그림과 같으니 세심하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체당금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작성자 희망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