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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5억이상법인 전자어음발행의무화(2022.5.9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25 2024-08-26 09:29:32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금년 5.9.부터 시행된다.

▪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① 새로 도입된 분할배서 제도에 따라 고액의 전자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그 어음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여러 개의 어음으로 나누어 지급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② 현행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이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개정 )사업자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여야 한다.

▪ 이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도난・분실・위조・변조 등의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어음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결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22.5.9.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 법령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하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어음 분할배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Ⅱ.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에 기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외에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개정되었다.
 

 종전달라지는 내용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자산총액 1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
전체 법인사업자 중 약 6% 전체 법인사업자 중 약 36%로 확대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가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Ⅲ. 분할배서 제도

▪ 발행인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사람에 한해 총 5회 미만으로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어음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로 배서하는 사람만 분할배서 가능하도록 하였음.

▪ 분할 후 전자어음은 서로 독립된 전자어음으로 취급되고 분할 후 어음이 서로 구별될 수 있도록 각각 분할번호가 부여된다.

Ⅳ. 기대효과

▪ 수취인이 지급받은 어음을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전자어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가 기존의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서 자산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로 확대됨으로써 전자어음 이용이 활성화되어 종이어음의 폐해(도난・분실・위조・변조)를 줄이고 결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의 비교]
구분종이어음전자어음
존재형태서면전자문서
종류약속어음 및 환어음약속어음
적용법률어음법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어음법
발행 배서방법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문서에 공인인증 서명
배서제한제한없음총 배서회수 20회
분할배서불가가능(2014.4.6. 시행)
만기제한제한없음발행일로부터  1년
백지어음가능금지
관리기관없음
* 교환결제를 위한 어음교환소 운영
전자어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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