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5억이상법인 전자어음발행의무화(2022.5.9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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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25 | 2024-08-26 09:29:32 | ||||||||||||||||||||||||||||||||||||||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금년 5.9.부터 시행된다. ▪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① 새로 도입된 분할배서 제도에 따라 고액의 전자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그 어음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여러 개의 어음으로 나누어 지급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② 현행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이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개정 )사업자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여야 한다. 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22.5.9.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Ⅱ.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에 기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외에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개정되었다.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가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Ⅲ. 분할배서 제도 ▪ 발행인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사람에 한해 총 5회 미만으로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어음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로 배서하는 사람만 분할배서 가능하도록 하였음. Ⅳ. 기대효과 ▪ 수취인이 지급받은 어음을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전자어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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