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에서 정한 면제재산 등(2014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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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33 | 2024-08-30 08:46:23 | |||||||||||||||||||||||||||||||||||||||||||||||||||||||||||||||||||||||||
도산법에서 인정하는 면제재산 등
(2013 및 2014 기준)
1. 주택임대차 보호법(소액) - 도산법 시행령 16조(2014. 1. 1.)
2. 생계비(2013년)
【표】 최저생계비 2013~2014년 기준 (단위 : 원)
* 가족인원은 채무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노부모 등으로서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부양가족
3. 부양가족 기준 : 60세 이상 19세 미만 태아
채무자의 부인(남편 x)
4. 최저 변제금
1) 금5000만원 이상: 채권액의 3% + 100만
2) 금5000만원 이하: 채권액의 5% 이상
5. 변제기간
1) 3년 이내: 원금 + 이자전액
2) 3년 이상 5년 이하: 원금 변제
3) 5년: 변제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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