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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에서 정한 면제재산 등(2014년 변경)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33 2024-08-30 08:46:23
도산법에서 인정하는 면제재산 등

 

(2013 및 2014 기준)

 


 

1. 주택임대차 보호법(소액) - 도산법 시행령 16조(2014. 1. 1.)

 

번호

지역 및 기준

2013년 

2014년 

기준/보호법

면제

기준/보호법

면제

1

서   울   시

7500만

2500만

9500만

3200만

2

과밀억제권역

6500만

2200만

8000만

2700만

3

광   역   시

5500만

1900만

6000만

2000만

4

그 밖의 지역

4000만

1400만

4500만

1500만

 


 

2. 생계비(2013년)

 

   【표】 최저생계비 2013~2014년 기준          (단위 : 원)

 

가족인원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150%)

2013

2014

2013

2014

1인 가족

572168

603403

 858252

905105 

2인 가족

974232

1027417

1461348

1541126

3인 가족

1260315

1329118

 1890472

1993677 

4인 가족

1546399

1630820

2319598

2446230 

5인 가족

1832483

1932522

 2748724

2898783 

6인 가족

2118567

2234223

3177850

3351335 

 

* 가족인원은 채무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노부모 등으로서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부양가족

 

3. 부양가족 기준 : 60세 이상 19세 미만 태아

 

                  채무자의 부인(남편 x)

 


 

4. 최저 변제금

 

1) 금5000만원 이상: 채권액의 3% + 100만

 

2) 금5000만원 이하: 채권액의 5% 이상

 


 

5. 변제기간

 

1) 3년 이내: 원금 + 이자전액

 

2) 3년 이상 5년 이하: 원금 변제

 

3) 5년: 변제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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