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간주배당소득 과세(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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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10 | 2024-09-03 10:57:49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이상인 세법상 개인유사법에 대하여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신설되어 법인이 실제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년 사업소득의 50%는 배당한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배당소득세를 법인에서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라는 것이다. 배당과 관련되어서는 균등배당을 하였을때는 대표이사 경우 배당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이 계산되기에 많은 기업들이 대표이사의 고율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을 주주로 넣고 초과배당을 실현했지만 내년부터는 초과배당에 대해서 소득세와 더불어 증여세까지 덧붙이겠다고 발의되어 1인법인이나 가족기업에게는 기존보다는 더 높은 세금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주주구성에서 개인유사법인에 해당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법시행전 올해 남은기간 동안이라도 초과배당을 해서 유보금을 축소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정관을 검토하여 중간배당가능 조항을 신설하던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