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이유(최근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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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86 | 2024-10-11 17:15:22 |
소수주주가 사측에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청구이유를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사측이 청구를 거부할 때에는 청구의 부당성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은미씨가 서울PMC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2019다270163)에서 5월 13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PMC 발행주식 중 17.38%를 소유한 정씨는 이 회사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오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와 법령·정관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시 '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해 '청구이유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정도'의 기재가 필요한지 소수주주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청구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며 "더 나아가 그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밝혔다. 주주가 열람·등사청구서에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줘 주주의 권리가 크게 제한되고 결국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상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돼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만 △이유 기재 자체로 내용이 허위라거나 목적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어 열람·등사 청구가 허용될 수 없고 △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 청구도 허용될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주로부터 열람·등사 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법 제466조 2항에 따라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 등 열람·등사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소수주주의 열람·등사 청구는 청구이유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재돼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정씨가 기재한 청구이유 주장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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