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고후 심판이 고지되기전에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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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84 | 2024-10-14 20:38:44 |
Q.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 B는 가정법원에 A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 B는 A가 생전에 소유하던 자동차를 팔았다. 그 이후 법원은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A의 채권자 C는 B가 자동차를 판 것은 법정단순승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상속포기는 언제 된 것일까? B가 자동차를 팔기 전일까 판 이후일까?
A.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는데 이를 법정취득 또는 당연취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제1005조). 하지만 이러한 원칙도 상속인의 자기결정원칙 내지 사적자치원칙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제1019조 이하).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030조 제1041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이어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