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0.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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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73 | 2024-10-15 23:28:18 |
(6개월한시적으로 월차임미납시 계약해지사유 배제) 상임법 개정안을 시행한 시점부터 6개월 동안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도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상임법은 월세 3회 연체 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6개월간 월세 미납이 3회 연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월세 3회 연체 횟수 중 이미 2회를 연체했을 때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몇 번을 더 연체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다음 1번 더 월세를 연체한다면 이때는 총 세 번 연체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연체된 월세를 다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뺄 수도 있어요. (감염병사유로 임차인의 월차임감액청구권 신설) 세입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경우 임대인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때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소송을 걸어서 법적 공방을 가려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의 월세 감액 청구는 임차 건물의 조세 공과금 그 외 부담 증감 경제 사정 변동 같은 두루뭉술한 사유였지만 개정안에는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소송에서 한층 유리해졌어요.
세입자가 월세 감액 송소에서 이길 경우 감액 적용 기간은 세입자가 청구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2년 전 월세를 깎아달라고 하였고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2년이 걸렸다면 세입자는 최종적으로 2년간 더 냈던 월세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감영병으로 월차임 감액시 임대인의 월차임 환원을 위한 증액시 기한과 증액한도) 만약 임대인이 월세를 낮춰주었는데 코로나가 퇴치되어 다시 월세를 올리고 싶다면 언제든 다시 올릴 수 있어요.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월세를 올린 후 다시 올리기까지 1년이 지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낮춘 것을 다시 올리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퇴치되고 나서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임대인은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월세를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낮출 때에는 한도가 없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때는 그 금액을 5% 이내로 제한한다고 상임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월세를 낮춰주었다면 이후 원상 회복할 정도의 금액을 올릴 수 있는데 이때는 5%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만약 10% 낮춰주었다면 다시 10%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올리지는 못해요.) 또 임대인이 월세를 2% 낮춰주었다면 이후 올릴 때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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