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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환산보증금 증액 2018. 1. 26.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5 2024-10-16 18:06:35

 

2018. 1. 26.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증액되었고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이 인하되었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2018.1.26.>

1.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5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5. 보증금 월차임 인상범위

   100분의 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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