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 우선변제 대상보증금범위 | 서울 | 7500만원 | 25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 2200만원 | 광역시 등 | 5500만원 | 1900만원 | 그 외 지역 | 4000만원 | 1400만원 |
| |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확대 | | |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 우선변제 대상보증금 범위 | 서울 | 9500만원 | 32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 | 8000만원 | 2700만원 | 광역시등 | 6000만원 | 2000만원 | 그 외 지역 | 4500만원 | 1500만원 |
- 이 법 시행전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