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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월세차임 미납사유 계약해지 불능)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0 2024-10-29 00:27:42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원래 상가임차인의 경우 3기의 월세(차임)를 연체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입법된 위 규정 내용에 따르면 "2020. 9. 29.부터 2021. 3. 29."의 총 6개월 기간 동안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해도 그 기간 동안의 차임연체액으로는 "3기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위 기간을 제외한 전 후로 3기의 월세(차임)연체 하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월세 3회 연체 횟수 중 이미 2회를 연체했을 때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몇 번을 더 연체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다음 1번 더 월세를 연체한다면 이때는 총 세 번 연체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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