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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주요내용(2019.1.1.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0 2024-10-29 18:42:39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법 시행후 갱신 또는 최초계약 대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기간(보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기존계약,신규계약 모두 대상)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기존계약, 신규계약 모두 대상)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공포후 6개월 경과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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