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법 시행후 갱신 또는 최초계약 대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기간(보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기존계약,신규계약 모두 대상)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기존계약, 신규계약 모두 대상)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공포후 6개월 경과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