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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및 실행 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2 2024-10-30 19:28:37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에 관하여 민법에서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민법 제346조)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347조)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49조 제1항). 또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에 관하여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정기예금채권은 명의자(예금자)만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명채권이고 따라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은행은 약관으로 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예금증서를 넘겨받고 은행에 질권설정승낙청구서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고 승낙을 받은 후에는 확정일자를 붙여야만 후에 다른 사람이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자신이 권리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따라서 은행의 승낙을 받아 질권을 설정받을 수 있고 질권설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 및 그에 대한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까지 직접 추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채권질권설정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설정은 설정자가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채권양도나 질권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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