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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 허위사실 올린경우 공연성인정여부에 따라 유무죄(최근 대법원 판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7 2024-10-31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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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보낸 글 명예훼손죄 될까요?
대법원 2016도2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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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군인 김씨
오모씨등 예비역 병장 3명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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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
'상관인 A씨가 부대원 구타 및 폭행 등을 이유로 구속돼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다'
는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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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허위사실이었습니다.
A 씨는 구속된적이 없었죠.

김씨는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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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립니다.

1심 [유죄]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김씨와 절친한 사이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그들이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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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채팅방에 있던 한 명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해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메시지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채팅방을 나왔다"

"나머지 한 명인 오씨도 메시지를 읽긴 했지만 특별히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

"오씨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 내용을 말한 것도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러온 피해자 A씨에게 부탁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메시지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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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합니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연성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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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 SNS의 메신저 채팅방에
명예훼손 성격이 짙은 내용을 올렸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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