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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이사보수한도결정 주주총회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대법원 최근 판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20 2026-07-01 09:33:02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2025다210139 병합판결(확정)

1)판례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액은 향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주주인 이사의 보수는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주주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당해주주를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 판단해서 이사를 겸하고 있는 주주는 자신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가 제한되고 행사하면 주주총회결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주주총회 실무운용

상법 제371조에 따라서 이사겸 주주의 의결권은 출석한 의결권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의결권만으로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한도의 건 주주총회 결의시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이사겸 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후 나머지 찬성한 의결권이 4분의1이상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만주이고 이사겸 주주가 4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사인주주를 포함하여 7000주가 출석한 경우 결의요건 충족 기준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과반수의 결정을 할 때 7000주에서 4000주를 제외하고 3000주를 기준으로해서 과반수를 정해야 하므로 1500주이상의 출석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판단할때도 1만주에서 4000주를 제외한 6000주의 4분의1인 1500주이상의 찬성을 가결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3)문제점

1인주주가 이사인 경우나 주주전원이 이사인 경우 등에는 원천적으로 이사한도의건을 정하는 주주총회는 불능인 문제가 발생하여 법의 미비로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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