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2008년 12월 20일경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제세공과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년 12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가 전전 유통되는 과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이른바
중간생략등기 형식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다는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없었다는 것이고 또한 원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일명 대포차로 사용할 의도로
이를 양수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제세공과금이나 과태료 등이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