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행사후 차임증액한도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63 | 2024-09-26 00:39:1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새로운 임대차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갱신된 임대차에 관하여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어 차임 증액의 제한을 받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차임 증액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본 판결에서는 비록 당사자 사이의 합의(재계약의
체결)에
의해 차임을 새로 정한 것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갱신된 임대차에 관하여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어 차임 증액의 제한을 받고
위와
같은 제한을 초과하여 증액된 차임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