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 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 제도가 ’16.1월부터 기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
소기업 범위 제도 주요 개편 내용 >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기업 해당 여부는 기존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현재 소기업 비중(78.2%)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분류하여 매출액 기준을 설정
구 분 |
|
현 행(~’15) |
|
개 편(’16~) |
적용지표 |
|
상시근로자수 |
=> |
3년 평균 매출액 |
업종분류 |
|
18개 업종 (모든 업종
대분류) |
41개 업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
그 룹 |
|
2그룹 (50-10명) |
5그룹
(120-80-50-30-10억원)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용역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
’15.3.4일(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개편하여 ’1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유사한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기업
기준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제도개편 배경
(현행 기준) 현재는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
①광업 ②제조업 ③건설업 ④운수업
⑤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⑥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⑦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⑧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①농·림·어업 ②하수·폐기물처리업 ③금융·보험업 ④전기·가스·수도사업
⑤도·소매업 ⑥개인서비스업 ⑦교육서비스업 ⑧예술·스포츠·여가사업 ⑨숙박·음식업
⑩부동산·임대업 |
(개편 필요성) 중기업 범위는 기업활동의 산출지표(output)인 평균매출액으로 판단하나 소기업 기준(’82년 도입)은
투입지표(input)인 ‘근로자 수 단일기준’만 적용하여 개편 필요성이 있었으며
현제도는 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여 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의 유발 가능성이
존재했다.
또한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업종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동일 기준 내에서도 소기업 비중의 차이가 과도하여 소기업
지원 시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처럼 근로자와 같은 생산요소 투입(input) 규모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방식은 기업의 성장(output) 여부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여 성장한 기업임에도
소기업에 잔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세부 개선안
개편안의 기준 설정 이유 및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중기업 범위 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과의 일관성 유지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하여 발생하는 소기업 비중의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5개 그룹(120-100-80-50-30-10억원)을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소기업 수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체 소기업 비중은 현행(78.2%)을 유지하면서 업종 간 소기업의
비중편차를 줄여서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기준 설정하였다.
업 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
|
현행 기준 (상시근로자) |
|
개 편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2개) |
|
50명 |
=> |
120억원 |
전기·가스·수도사업 |
|
10명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12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
50명 |
80억원 |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
|
10명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
50명 |
50억원 |
도·소매업 |
|
10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
50명 |
30억원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10명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
50명 |
10억원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
10명 |
이번 개편에 따라 소기업 수가 260900개사로 16개사가 증가하여 소기업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밝혔다.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되고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어 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준 개편으로 인해 중기업이 되는 기업은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글로벌전문기업으로
중단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기업 범위 개편을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여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그 후 6월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