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의 주요내용(2012. 4. 15.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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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6 | 2024-11-27 00:22:39 |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인정 동업관계 정산시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와의 마찰에 따라 주주총회 운영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또한 소수주주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차라리 이를 환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매수자가 없어 출자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개정상법은 이를 해소코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①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상법 제360조의24)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도가액에 대해서는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25) 소수주주는 지배주주(95% 이상 보유 주주)에게 언제든지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가액결정은 상기항과 같습니다. 2.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상법 제397조의2)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 취득의 기회로 유용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코자 신설되었으며 동 조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승인(이사3분의 2 이상) 없이 직무상 알게 된 회사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이사는 이익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이사의 직계존비속 이사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이 출자한 법인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화 되었습니다. 4. 사채발행한도 제한 규정 폐지(상법 제470조 폐지) 변경전 상법은 사채발행한도를 순자산액의 4배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은 이를 폐지하였고 아울러 이익배당참가부사채 유가증권교환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원활한 사채발행이 기대됩니다. 5. 자본금 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규정 폐지(상법 제334조 폐지) 변경전 상법은 자본금 납입의 충실성을 기하고자 주주의 납입금에 대해 상계주장을 전면금지하였으나 개정상법은 이를 폐지하여 합의에 의한 상계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제 회사의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해 주고 회사 부채를 탕감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현물출자의 조사절차 간이화(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조사과정에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아래의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가 면제됩니다. ① 자본금의 5분의1 이하 및 대통령령의 일정금액 초과하지 않는 현물출자 ② 현물의 가액에 대해 공정성이 확보된 경우(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 ③ 변제기 도래한 회사의 금전채무로서 회사장부에 기재된 가액 이하 금액 실무에서는 현물출자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현물출자는 거의 없는 형편이므로, 기존의 기준에서 이 조항이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7.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은 출자금의 환급적 성격을 이유로 엄격하게 규제하였는데 개정법은 이미 상장회사에서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8. 결손보전목적 자본금 감소시 채권자보호절차 폐지 기존 상법에서는 감자의 목적에 불문하고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상법 232조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여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등을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상법에서는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고 채권자보호절차는 면제됩니다(상법 제438조 제439조). 따라서 자본 잠식회사가 부득이하게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이 강제감자를 할 것인지 임의감자를 할 것인지에 따라 주권제출공고여부만 판단하면 족하고 주주총회소집 상당의 시간만으로도 업무처리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결손보전을 위하여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에 따라 상업등기법도 개정되어, 결손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할 대에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사록의 해당 결의에,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명문화하고, 필요할 경우 결손회사임을 소명하는 대차대조표를 첨부해야 할 것이다. 9.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 설립단계에서부터 무액면주를 발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실무상 그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상법에서도 액면미달 발행 상법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액면미달 발행이 금지되는데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는 특례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므로, 상법상 이 절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해야 할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를 전환할 수 있는 상법규정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즉, 액면미달 발행을 하지 않고, 차라리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한 후, 무액면주를 발행하면 법원의 인가 과정 없이 무액면주를 발행할 수고, 무액면주를 발행하면 사실상 액면미달 발행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등기신청서에는 우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전환할 수 있으므로 정관을 첨부해야 한다. 주권의 교환이 발생하므로, 구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상업등기법 87조의 2). 10. 제3자배정시 주주에 대한 공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기존 상법규정에서는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절차가 없었다. 다만 제3자배정이라 하여 그 사유를 제한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 상법개정으로 제3자배정에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존 주주에게 상법이 정한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그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 이 기간을 총주주의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할 것이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로 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제3자배정에 최소한 2주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실무상 주의할 일이다. 상법 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간단축을 할 때에는 기간단축에 따른 총주주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11. 모회사주식에 의한 합병교부금 개정 전 상법에서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합병교부금만을 인정하였으며, 금전 외의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상법 개정에 따라 합병시 금전외의 다른 재산을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 졌을 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합병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는 그동안 국내법에서 금지되었던 삼각합병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병형태의 중요한 변화이다. 이 조항의 개정(신설)로 합병에 따른 존속회사는 합병 후에도 모회사의 자회사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거나, 교부되는 모회사의 주식수에 따라서는 소멸회사의 주주들이 존속회사의 모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무증자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전부를 갖고 있거나,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무증자 합병도 가능하게 되었다. 12. 집행임원제도의 신설 실무상 일부 상장회사나 비상장 대기업을 제외하고, 집행임원제도가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소규모회사가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집행임원이나 대표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모두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및 퇴임, 해임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할 서면은 이사와 대표이사의 그 것과 같다. 13. 종류주식의 다양화 기존의 종류주식에 우선주가 있었고, 전환주식과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의 일종이 아니라, 우선주의 하나의 내용을 이루었다. 그런데 개정상법에서는 전환주식과 종류주식을 하나의 종류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기존에 ‘우선주이면서 동시에 상환주식’을 발행할 경우 등기부의 주식의 종류에 ‘우선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나, 상환주식을 발행할 경우 ‘상환주식’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14.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 실무상 주의할 사항으로는 기존에는 상환주식이면서 동시에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을 각각 분리 발행하도록 정해 놓아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금번 법무부의 질의회신에서 개정상법상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정상법 345조 제5항 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는 전환주와 상환주를 구별하라는 취지이지 현재 기업에서 발행하고 있는 전환상환우선주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어 개정상법 하에서도 해석상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15. 이사회 방법의 다양화 이사회의 실시방법이 화상통화나 양방향 음성통신등 음성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