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판례(2025.9.25 대법원 2025두33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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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80 | 2026-08-12 07:3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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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사후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가한 뒤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의 상속인들을 사후수익자로 하여 분배한 사안에서 1심법원은 망인은 신탁재산 목록의 재산을 생전에는 자신이 사용하고 사망 이후에는 원고와 원고 가족들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원고와 원고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정이 있더라도 조세회피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역시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국세와 지방세의 법적구조에서 국세에 대하여 상증법 제2조제1호라에는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 또한 상속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은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에 관하여 국세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라 를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상속에 관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구조에서는 국세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만 지방세법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개별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구조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승계되는 재산 중 어떠한 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과세한다는 명확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부과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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