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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법률 2025. 5. 27.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7 2026-09-29 08:35:22

주택도시기금법 개벙법률이 2025. 5. 27.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주택 보유 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보증사고 이력 확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계약전 단계버투 임대인의 동의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의사 확인후 HUG 지사 방문이나 '안심전세 앱'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당일에도 앱을 통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는 월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제공사실이 문자로 통보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제출 및 RTNS를 통한 계약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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