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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법인설립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6 2026-08-06 11:45:08

회사 성립 후의 현물출자에서 의사록 작성시 유의할 점은 회사 성립 후의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는 납입기일의 다음날이므로 납입기일은 확정적 날을 적지 마시고 "납입기일: 법원인가후 다음날"과 같이 적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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